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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금 상환 일자 질문 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만기일자가 22년 10월 11일 경우


만기일자 지나서 체결되거나 일찍 계약체결 된다면


전세금 상환을 일찍 상환하거나 늦춰서 상환 가능할까요


혹시 상환일자보다 먼저 상환하게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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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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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출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대출을 가입하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문의하셨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부담 없이 조기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