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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

24.09.01

전세자금대출 중도 일부 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만료날에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다음 계약이 되어있는 전세는 진행해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아서

총 2.2억 정도 대출하기로 생각하는데 연 5프로정도 2년간

프리랜서라 정부에서하는 대출인 버팀목 같은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2억 대출을 했다가 (1금융권)

보증금을 받으면 갚을건데

이야기를 들으니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하고

바로 갚을 순 없다고 하니

궁금한점이

Q) 2.2억 대출에 1.7억을 전세대출 시작 한달 혹은 한달전에 갚으면

총금액 = 중도상환수수료+갚는날까지의 이자

같이 청구되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24.09.0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수계산하여 조기 상환하는 일수 만큼에 대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가급적 상담해 보고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는 전세자금대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이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서 청구가

    될 것이며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와 더불어서

    해당 중도상환수수료를 상환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