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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성실한하늘소99922.11.15

채무관계에서 월 이자를 정하고 한달 이내에 갚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월 10일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2월 5일에 갚으면 월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또는 3월 1일에 갚은 경우 약 50일 정도를 대여한 경우에는 두달 이자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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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일을 특정한 경우 그 기간에 앞서 변제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할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변제기 전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