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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반달곰43
반반한반달곰4323.05.04

한달만 대출하고 갚아도 상관없나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데 만약 1년이나 3년을 빌리도록 했는데 한달만에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만 내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상환방법이

만기시 상환도 있고 원금균등상환법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이자가 5만원 2번 이자가 10만원일때 제가 1번으로 했다고 할 경우.


한달만에 돈을 갚으면 이자 5만원만+원금+수수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2번 택한 사람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게 맞는것인지?? 그럼 중도 상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 적은거 택하는게 맞는건지(원금내는 금액은 상관안한다고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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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이 짧고, 수수료 이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래 은행이 받기로 한 이자를 못받을 것을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도상환수수료 3년으로 설정된 상품을 1달만에 갚을 경우 수수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에 상환할 예정이라면 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면제기간이 짭은 상품을 고르는게 더 좋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은 한달만 이용하시고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달의 이자만 납부하시고 혹시 상품조건에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내용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금액 차이'를 말씀주시는 것인데, 분할상환의 방법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기간과 금리의 방식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번이든 2번인든 중도상환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의 경우는 상환만기 전에 언제든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만 납부하시면 한달만에 갚으셔도 무방하며

    2번 이자를 10만원내는 것보다 1번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시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