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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조롱이239
다부진조롱이23921.03.30

대출금을 대출기간내에 갚을 수 있을까요?

대출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1달안으로 갚을수있나요?

위 질문이 대출금 중도상환인가요?

혹시 대출기간안에 먼저 갚을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이자와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1달뒤에 돈이 생기는데 급하게필요한돈이있어서 첫대출을 받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면 대출기한 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은 각 금융기간, 계약마다 다를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내에 전부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불이익은 각 은행의 대출상품마다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액에 대해서 중도상환도 상품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상환 물론 가능합니다. 대출이란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받으니까요 하지만 대출받은 업체별로 상환기일 약정이 있을수도있으니 그점은 살펴보시고 상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대출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