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리금균등상환 이자계산에대해서 질문

신용카드 신용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24개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월별 이자및원금 상환금이 고정이잖아요?

즉시결제시 이자가 감면되듯 표기되어있어서,달초에 즉시결제로 입금을 해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이자분이 다음달로 이월이 됐네요,

만약 해당 월 상환금을 달초에 즉시결제를 신청해서 미리상환했다면, 원리금균등상환은 해당달의 이자감면은 되지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별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이 고정이기 떄문에

    즉시 결제를 하셔도 이미 고정된 이자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매달 상환하는 총액(원금+이자)이 일정하게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월 납부하는 이자와 원금 비중이 변하는데,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포함되고 점점 원금 상환 비중이 커집니다. 즉시결제(조기 상환)는 약정된 상환일 전에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계약마다 조기 상환 시 이자 감면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즉시결제를 하여 원금을 미리 갚으면 해당 기간 이후 남은 원금에 대한 미래 이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미 산출된 이번 달의 이자는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서 감면되지 않고, 보통 다음 달 이월 처리 또는 정해진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즉, 해당 달 초에 즉시 상환하더라도 그 달에 발생한 이자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을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매월 상환일보다 일찍 즉시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월에 이미 발생한 '경과 이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시결제를 달 초에 진행했다면 전월 상환일부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계산되어 원금과 함께 출금됩니다. 이때 감면된 것처럼 보이는 이자는 결제 시점 이후부터 원래 상환일까지 발생하지 않게 된 '미래의 이자'입니다. 즉시 결제 당원의 이자가 다음 달로 이월되었다면 이는 결제 시점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내는 금액이 고정되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원금 잔액에 비례해 매일 이자가 쌓입니다. 달 초에 미리 결제하면 원금이 조기에 줄어들어 다음 달 이자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원금 잔액이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당월 이자가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 상환을 통해 전체 대출 기간의 총 이자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감면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의 월 상환금은 계약 시 산정된 고정액(24개월)입니다.

    따라서 상환일 전에 미리 내더라도 그 달의 이자 부분을 납부한것으로 간주 됨으로 실시간으로 재계산해서 깎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자가 줄어드는 호과를 얻으려면, 원금 우선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