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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여새114
내추럴한여새114
  • 상해 보험보험
    21.10.26
    Q. 주행중 날아온 물체로 인해 손상 된 차량에 대한 수리는 본인부담일까요?세종평택로 - 신법리 방향으로 주행중 화물차가 2차로에서 주행중 본인차 추월을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 → 추월 후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밟아 튀어오르면서 본인차 본네트 손상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시속 90KM 구간단속 구간이었으며 해당 도로구간 1차선, 3차선 공사중이었습니다. 미확인 물체는 작은 돌이 아닌 최소 성인 손바닥 크기에 물체로 추정됩니다. 사고피해자 본인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 보유중으로 필요시 전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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