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날아온 물체로 인해 손상 된 차량에 대한 수리는 본인부담일까요?

세종평택로 - 신법리 방향으로 주행중 화물차가 2차로에서 주행중 본인차 추월을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 → 추월 후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밟아 튀어오르면서 본인차 본네트 손상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시속 90KM 구간단속 구간이었으며 해당 도로구간 1차선, 3차선 공사중이었습니다. 미확인 물체는 작은 돌이 아닌 최소 성인 손바닥 크기에 물체로 추정됩니다. 사고피해자 본인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 보유중으로 필요시 전달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우선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상담 하실 것을 우선 권유 드립니다.

    공사구간이었고,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도로공사에서 도움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자동차보험에 자차수리비를 이용하여

    수리 먼저 하시고 사고에 대한 증빙에 따라 가해자로 부터 비용을 돌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적재물로 인해서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이런 사고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만약 블래박스에 앞차의 번호판이 기록된 경우, 도로공사 통하여 영상을 증거로 사고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주행 중 물건이나 기타 물체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물건의 종류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물건의 소유주나 도로 관리 공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