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중랑 적재 선반 물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약 한 달 전 쯔음 선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고중량 적재 목적이라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여 적재한도를 물어보았고 (3단 선반 / 각 100kg , 도합 300kg) 구매 후 3개 단 모두 합하여 100kg도 채 안되는 물품만 적재하여 사용 중 입니다. 그 중 가운데 단은 "판매사 홍보자료에도 나와있는대로" 작업대 용도로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선반의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받은 적재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중량인데도 한달만에 휘어진것은 명백한 결함이며, 제조 과실로 인하여 자칫 물품 파손 또는 상해를 입을뻔힌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여부만 증명하면 교환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