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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닭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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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랑 적재 선반 물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약 한 달 전 쯔음 선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고중량 적재 목적이라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여 적재한도를 물어보았고 (3단 선반 / 각 100kg , 도합 300kg) 구매 후 3개 단 모두 합하여 100kg도 채 안되는 물품만 적재하여 사용 중 입니다. 그 중 가운데 단은 "판매사 홍보자료에도 나와있는대로" 작업대 용도로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선반의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받은 적재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중량인데도 한달만에 휘어진것은 명백한 결함이며, 제조 과실로 인하여 자칫 물품 파손 또는 상해를 입을뻔힌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여부만 증명하면 교환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 자체의 불량,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교체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나 이는 확대 손해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보상"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