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중랑 적재 선반 물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약 한 달 전 쯔음 선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고중량 적재 목적이라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여 적재한도를 물어보았고 (3단 선반 / 각 100kg , 도합 300kg) 구매 후 3개 단 모두 합하여 100kg도 채 안되는 물품만 적재하여 사용 중 입니다. 그 중 가운데 단은 "판매사 홍보자료에도 나와있는대로" 작업대 용도로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선반의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받은 적재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중량인데도 한달만에 휘어진것은 명백한 결함이며, 제조 과실로 인하여 자칫 물품 파손 또는 상해를 입을뻔힌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여부만 증명하면 교환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 자체의 불량,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교체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나 이는 확대 손해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보상"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