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물건 3년이상 적재시에 창고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말그대로 3년전에 작업하기로 하였고 원단 2만야드가 입고되었습니다 그후로 3년동안 1만야드의 작업을 하였고 1만야드의 물량을 3년동안 저희 사무실에 적재되어 공간차지 및 원단 상하차 주문등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작업물량도 1년에 고작 300~400야드정도 하였습니다 더이상 적재불가 및 오더량이 적어 원단을 빼가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던 원단에대한 창고비 청구는 불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창고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실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