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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비용미지급 때문에 재고처분 가능한가요?

창고에서 택배물류까지 해주는

3자물류 사용하는 업체인데요

비용을 3개월째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창고 사장님께서 5일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재고처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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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게습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