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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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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공유창고에 짐을 넣고 3일간의 요금을 계산한후 연락두절되면 그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버릴수도 없고 놔두면 영업피해 발생하고 업주비용들여 보관할수도 없고

저 공유창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짐을 넣고 3일간의 요금을 계산한후 연락두절되면 그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버릴수도 없고 놔두면 영업피해 발생하고 업주가 옮겨줄수도 없는데

무인 공유창고에서 계약할때 어떤식으로 계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시에 처분에 대한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면책 약관을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임차 계약 기간 이후 1개월 보관 뒤에 임의 처분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