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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위의일상
훈위의일상

폐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인건비를 내고도 하루14시간 주7일 일을하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본사 직원한테 얘기를하니 위약금내고 나가려고해도 원래 맘대로 이럴수없다고 일단 본사로 내용증명 보내고 본사가 받아들이면 3개월뒤에 나갈수있다고 하네요...양도양수도 알아보니 양도양수를 해도 위약금을내야한다고 하는데 일단 빨리 한시라도 빼고싶은데 3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당장이라도 빼고싶은데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측에서 폐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위약금을 지급하시고 빠르게 폐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실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