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 두절인 경우
안녕하세요?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이 안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사람에게 재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삿짐을 안 가져건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삿짐을 빼 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 까요?
이삿짐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 해결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자 등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동의나 계약 해지 인지시키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한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짐을 빼내더라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고 버리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