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업체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없이 가능한가요?
생활형숙박시설 수탁자입니다. 저희와 계약되어있는 위탁업체가 3개월이상 관리비를 미납하여 몇 공용시설이 이용정지된 상황인데요, 이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따라 다른가요? 이 업체 외에도 여러업체가 함께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계약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