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계약기간중 중도퇴실 월세납부 해야하나요?

보증금200 월세 62 관리비는 30-38 높은 관리비 화장실 똥물 이물질등 분출, 강아지 소음, 바퀴벌레 출몰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중 중도퇴실 하려고하는데

월세랑 관리비를 계속 내라는 계약조항을 지켜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등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