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4년으로 했고, 2년 후 30만원 상향 조건인데 중도퇴실 불가한가요?
계약기간 4년으로 했고, 2년 후 30만원 상향 조건인데 중도퇴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대차 동의 하고 쉐어하우스로 사업 진행했는데 계약당시 6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온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 2배~3배정도의 관리비가 나오고, 코로나 등으로 지속이 어려워 2년종료시점 3개월 전에 퇴실의사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빠져야 세를 놓는다 하여 어렵게 모두 정리하게 했고, 중간에 세입자들이 있는상태에서 조심해 줄것을 당부했지만 집 보러 온 것을 대놓고 드러내 하우스 세입자들이 들고일어나 계약이 남은 세입자까지 모두 나가면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 막상 비용까지 들여 다 정리하고 2년차 종료되는 시점이 되고나니 중도퇴실이라며 공실상태로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월세 320+월관리비50 씩 3개월치와, 새로운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동의(문,몰딩페인트, 쉐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동의 내용 기입)한 내용이 있음에도 모두 원복하며 전체 도배비까지 청구하며 모두 제하고 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적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준 조건이 2년인것으로 아는데, 2년 이후 법적 인상 상한선인 5%상한선을 웃도는 월세 인상조건을 걸었고, 계약당시 이야기와 달리 2-3배의 관리비가 나오는 데다 2년종료 시점 이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인테리어에 동의 했음에도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법적 임대차 계약기준 2년임에도 2년기간완료시점 3개월 전 통보에도 퇴실 불가한지요?
인테리어 동의 했음에도 모두 원복해야하는지요?
계약시 이야기한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모두 감수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아직 계약기간 남은 쉐어하우스 세입자들까지 내보내고 사업을 접게했는데 공실상태에서 3개월치 월세,관리비를 제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적자가 커서 어떤 부분까지 호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