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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거북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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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후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위탁운영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후 입주지연 3개월이 초과하여 입주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하면 기존 위탁운영사와 맺은 운영계약은 자동 해지가될까요? 아니면 위탁운영계약을 했기때문에 입주계약해지가 안될까요?

결론은 입주계약사유 발생 시 위탁운영계약이 걸림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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