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 통보 후 퇴거 관련 질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 만료 자동연장 후 해지 통보하면 언제까지 퇴거하면 되나요? 그 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의 본계약이 만료될 때 해지를 원하실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이후에는 보증금관계가 해결되어야하고, 해지 이후에는 임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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