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관리 업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021. 03. 23. 12:23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업체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전에는 커뮤니티 운영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하고 나니 GX룸 운영도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로 운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입주민들에게 연락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하고

환불은 언제 까지 해준다고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고요

요가를 주 3회 수업 1개월에 4만원 받던걸 입주민에게 5만원 받아야 강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월세/전기세도 안내고 공짜로 와서 장사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너무 비싸게 받는것 같고, 믿고 계약 했는데 너무 실망 입니다.

이제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랑 2년6개월을 더가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걸 준비해야 한다던지 할게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약서를 살펴보고 임의로 해지가 가능한지 약정상 위의 불성실의 부분 등을 약정 해지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 즉 해당 업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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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의 과실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하시고, 시정요구하신 뒤,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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