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3.3퍼를 매일 떼는데
제가알기로는
한업체에 7일이상 나갔을경우 떼는걸로알고있는데
a업체 3일 b업체4일 c업체 6일
이런식으로 나가는건 상관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를 떼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며칠이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시는 8일미만에 대한
내용은 4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상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 회사에 3.3% 공제 배경을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일용노동자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7일 이상 나가야만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써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