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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핫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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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부터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할때 월급

하루 3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급 79만원 받기로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일주일만에 그만두려 하니 후임자 뽑을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해서 지금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3주 다녔고 아마 다음주까지 다녀야할것 같습니다.

11월3일부터 28일까지 일하게 되는건데(11월1,2,29,30일은 토,일요일로 회사가 문닫는날입니다.)

이럴경우 한달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도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해야 하지만 건강과 연금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일을 말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79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737,33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1.에 입사하여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