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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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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에서 3.3프로 떼간다는건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인력 사무소에서 3.3프로 떼간다는건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일급 줄 때 3.3 때가는 대신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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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3.3% 뗀다면 사업소득세 공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3.3% 떼가는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이고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득세 3.3% 공제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