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 사무소에서 3.3프로 떼간다는건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인력 사무소에서 3.3프로 떼간다는건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일급 줄 때 3.3 때가는 대신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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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3.3% 뗀다면 사업소득세 공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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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3.3% 떼가는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이고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득세 3.3% 공제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