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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09.25

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3개월치를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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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정 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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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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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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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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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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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 것은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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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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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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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경영상 해고든 위로금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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