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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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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위로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측을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던걸 취하하고 3개월 후 권고사직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일종의 위로금을 받는데요 액수가 좀 큽니다. 제 페이가 센 편인데 3개월 월급 이상 받습니다. 궁금한건 이거 받는것과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관계있나요? 권고사직 위로금 받는다고 실업급여 안나오는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고 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권고 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서 회사가 약속한 부분을 미리 서면으로 받아 놓으신다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해 놓고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제출 시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꼭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이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불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수령은 실업급여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