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위로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측을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던걸 취하하고 3개월 후 권고사직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일종의 위로금을 받는데요 액수가 좀 큽니다. 제 페이가 센 편인데 3개월 월급 이상 받습니다. 궁금한건 이거 받는것과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관계있나요? 권고사직 위로금 받는다고 실업급여 안나오는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고 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권고 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서 회사가 약속한 부분을 미리 서면으로 받아 놓으신다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해 놓고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제출 시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꼭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이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불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수령은 실업급여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