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021. 09. 12. 20:14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2달치나 3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의 지급 및 액수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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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여서 통상적으로는 권고사직을 함과 동시에 소정의 보상(보상금, 이직처 추천 등 보상방식은 다양합니다.)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하거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게 되십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 3달치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상을 조정하거나 거부하고 근로자를 계속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9.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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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2달치나 3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순 있으나,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9.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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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양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위로금 등에 대한 부분도 합의 영역입니다. 2~3개월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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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정 등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므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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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그 외에 법에서 정한 혜택은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9.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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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퇴직과 같아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거나 권고사직 수용시 일정 혜택을 주어야 하는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질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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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 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별개로 2~3개월 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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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2달치나 3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시에 법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돈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지간 합의에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2021. 0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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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혜택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위로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9.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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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자유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1개월 또는 몇 개월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2 또는 3개월 분의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보상금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의 보상금 또는 합의금은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이든 그 밖의 혜택이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잘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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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1. 09.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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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관련하여 2,3달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9.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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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때 최대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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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권고사직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9.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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