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3년 이상 다니고 있고,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 재정위기로 인원감축 및 영업실적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두 가지로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권고사직 : 실업급여만 제공(위로금 x)
2. 자진퇴사 : 회사 위로금 지원(실업급여 x)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살짝 문의해봤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위로금도 함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진퇴사 위로금 계산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10만원 이내 차이) 이럴 경우 저에게 어느 방안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요?
실업급여는 비급여라 세금을 안내고, 자진퇴사의 위로금은 퇴직금 기준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됐고, 추후 새로운 회사를 구할때 새로운 회사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혹시나 해당 입사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180일 동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진퇴사를 하여 위로금을 받고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잔여 지급일이 1/2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회사재량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급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취업을 할 수도 있으니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문제는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위로금을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구직활동도 해야되고 취업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로금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나중에 다시 취업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못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산은 본인이 했다면서 어느쪽이 유리하냐고 물으면 알 수 없죠.
실업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고, 위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마음대로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도 모릅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