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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북극곰33
옹골진북극곰3324.02.06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한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궁금한부분이 생겨서요.

0.권고사직으로 처리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가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2. 고용보험급여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 4. 취업성공패키지훈련비 5. 창업초기자자금 6. 창업진흥원지원금 7. 취업성공패키지훈련비 8. 대학생경력개발지원금 9. 일자리노동자금 10. 취업성공패키지지원금(장애인))

일단 현재로써는 무직상태입니다.

01.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지원금을 받고있는지는 회사에 개인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걸까요?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고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이익이 가게되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요..그런 부분은 원치 않는데,

02-1.실업급여도 수령하고, 지원금도 최대한 받거나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2-2.퇴사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월정도에 신청하게되면 신청 이전 기간에 받았던 지원금은 정부에서 전부 회수하나요?
02-3.0번의 항목들 중 몇가지는 권고사직의 경우라고 해도 해가 바뀌면 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수급한 해와 신청하는 해만 다르면 문제 없는걸까요? 일정 개월수가 지나야 문제가 없는건지..

03.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고나서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어쨌든 지원금이 끊기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한 상태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원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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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정보이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의 수급조건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2-1.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2-2. 아뇨

    2-3. 보통 몇 개월 지나야 되니다.

    3. 네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지원금을 안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일정 지원금은 권고사직 처리시 제한이 됩니다.

    3. 통상 장차 지원금 수급이 제한이 되는 것이지 이전 지원했던 부분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4. 각각 지원금에 감원방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만 지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