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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의료상담Q. 포텐자 후 헬스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수요일에 포텐자 시술 받았는데요, 3일 후인 토요일 오늘부터 헬스해도 괜찮을까요?!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결 때마다 시간이 안맞습니다.원래 문제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컴퓨텨를 켤 때마다 날짜와 시간이 안맞습니다.날짜 및 시간에서 자동으로 시간 설정 해놓았는데도 이러네요.안맞을때 자동으로 시간 설정을 껐다가 켜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지만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면 시간이 다릅니다.유툽 찾아보니까 M/B(메인보드)에 있는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맞을까요?처리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ㅜㅜ
- 대출경제Q. 중기청(버팀목 중소기업)에서 청년 버팀목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중기청(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사용중입니다.1억 대출 받았고 2500만원 상환해서 현재 7500만원 대출 중입니다.(6년째 사용중이며 올해 6월에 만6년 됨)6~7월 경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질문 드립니다.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나옵니다. 대기업으로 나오면 중기청 연장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연봉 5천 미만입니다.아무래도 버팀목 중기청보다 청년 버팀목 이자가 낮아서 가능하다면 청년 버팀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청년 버팀목 조건 충족합니다.)가능하다면 7500만원 까지만 가능한거지, 그 이상의 금액을 더 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7500만원 이상 대출하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들어서요.중기청 연장 불가하고, 청년 버팀목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면 중기청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청년 버팀목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안녕하세요.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사용중입니다.맨 처음 1억을 대출받고 중기청 1.2% 금리였고, 2번의 연장 및 이율 인상으로 인해 현재 금리 2.9% 입니다.아무래도 금리가 좀 올라서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중기청 연장시 1억 대출기준 1천만원 갚으면 0.1% 인상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다음 연장일자가 2025년 06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1천만원을 갚아서 대출금액이 9천만원이 된다면 다음 연장시 10% 상환을 추가로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이미 대출기간인 2년 안에 10%로인 1천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시에는 추가상환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요약하면 꼭 연장하는 시점에 상환을 해야 금리가 안올라가는건지, 아니면 2년 안에 10%를 상환하면 연장시 금리가 안올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 위로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하였습니다.위로금 3개월치와 인센을 이번 달 급여에 함께 받기로 협의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당 급여를 이번 달에 한 번에 받게되면 고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아진다며, 11월 급여와 인센은 11월달에 주고, 위로금 3달치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도 해당 금액을 한 번에 급여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세금만 3~400 정도 예상)3년 반 정도 근무했고, 대략 1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위로금 3달치를 퇴직금 계좌로 받는게 이득이 맞는건지요?위로금을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되면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 3달치를 받은 후 계좌 해지하고 수령한다면, 세금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위로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3년 이상 다니고 있고,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 재정위기로 인원감축 및 영업실적이라고 합니다.제안을 두 가지로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1. 권고사직 : 실업급여만 제공(위로금 x)2. 자진퇴사 : 회사 위로금 지원(실업급여 x)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살짝 문의해봤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위로금도 함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진퇴사 위로금 계산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10만원 이내 차이) 이럴 경우 저에게 어느 방안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요? 실업급여는 비급여라 세금을 안내고, 자진퇴사의 위로금은 퇴직금 기준의 세금이 적용되나요?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됐고, 추후 새로운 회사를 구할때 새로운 회사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혹시나 해당 입사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를 180일 동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