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로금 3개월치와 인센을 이번 달 급여에 함께 받기로 협의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당 급여를 이번 달에 한 번에 받게되면 고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아진다며, 11월 급여와 인센은 11월달에 주고, 위로금 3달치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해당 금액을 한 번에 급여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세금만 3~400 정도 예상)
3년 반 정도 근무했고, 대략 1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위로금 3달치를 퇴직금 계좌로 받는게 이득이 맞는건지요?
위로금을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되면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 3달치를 받은 후 계좌 해지하고 수령한다면, 세금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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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3. 해당 쟁점 역시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득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따라 다르니 세금세부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떼는 구조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시는게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기간 및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