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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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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나갈 예정인데 위로금,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반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현재 월급 상세내역을 보면

급여 + 차량유지비 20만원 으로 되어 있고

위 두가지를 합친 금액에서 세금이 빠져서

실수력액을 받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준은 위 급여+차량유지비 합친

금액으로 줘야하는게 회사의 의무인가요?

아니면 차량유지비는 빼고 산정해도 저로써는

반발할 수가 없을까요?

2. 위로금은 3개월치 급여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로금은 상호간 합의하는 금액이니 급여가 얼만지

세금 빠져나가는지 그런거 따지고 않고 그냥 딱

제가 원하는 액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3. 위로금도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대로 다 받으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내면 되는건가요?

4.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에서도 세금이 나간다고

세금빼고 준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따로 내겠다

말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장난질할까봐 걱정됨)

5. 위로금 합의가 되면 퇴직금과 달리 합의당일

바로 입금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역시나 안주고 버틸까봐 걱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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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급여 +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퇴직위로금 금액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 질문자가 협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위로금 합의가 되면 퇴직금 + 퇴직위로금 합산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합의서 작성시 지급일자도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퇴사시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약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4.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5.지급일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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