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지급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땐 어떡하나요?
10월 초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입사 1년을 한 달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사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10월 말 자진퇴사로 사직하는 대신, 한 달치 급여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회사 사정 상 즉시 지급이 어려워 11월 말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사직원 내에 해당 내용 및 금액 기재) 더불어 퇴사 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받기로 되어있는데, 근 한달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지급을 하루 이틀 미뤄가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안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일자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연차수당, 퇴직금, 인센 등의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조건으로 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은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임금 항목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