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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만약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안에 3개월치 급여가 포함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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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
      조우선 노무사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 받게 됩니다.

      2. 3개월 급여는 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를 준다면 근로자에게 따로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안에 3개월치 급여가 포함되어있는건가요??

      -> 권고사직의 경우 법정 위로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3개월치 급여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3개월급여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위로금조로 3개월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급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동일하므로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중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나 권고사직 통보를 1달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26조).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할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권고사직시 3달의 급여지급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추측건데 3년을 근무하신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시 3개월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도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법규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의 보상이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급여 등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즉,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반드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