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매미107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촉탁근로자조합원가입 해야 되는지요안녕하십니까 단협을 하면서 2020년도 단협에는규약이 없던 규정을 협정하였는데요규정내용이촉탁근로자는 입사하여 승무하되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합대표자가 단독으로 협정했다면 위법행위가 안되는지요?저희회사는 유니온 숍를 적용하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 인원수 몆명까지 가능한가?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인원수의 몇%까지 고용할수있나요.또한 촉탁대상자를 고용하면 입사하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안해도 무방한지요?단협에는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한다는 규약이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한다가 명시되어 있는데 촉탁대상자들는 유니온샵이 적용이안되는지요다른항목 촉탁 근로자는 근무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고요죄송합니다 좋은견해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 근로자 유니온샵의 적용 대상자 인가저희 회사는 복수노조가 있는 버스회사 입니다.그런데 대표자가 단협체결하면서 촉탁 근로자는 승무는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기입하여 협정을 하였는데 위반사항이 없는지요.그리고 촉탁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적요이 안되는것 입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촉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여부정년퇴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요 1년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근무할수있는 버스승무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