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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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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년퇴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요 1년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근무할수있는 버스승무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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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적용되고, 촉탁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약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