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년퇴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요 1년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근무할수있는 버스승무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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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적용되고, 촉탁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약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