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2021. 12. 16. 12: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

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2. 17.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에 대한 조건은 각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노조의 규약상 가입 가능 범위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0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7.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의 규약에 노조가입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상 정규직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7.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동조합에 문의하시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 상 기간제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7. 0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라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6.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

                      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에 해당하고, 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가입가능합니다.

                      2021. 12. 16.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