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 문제가있나요?1~2월엔 8시간 근무하고 270 만원 가량 월급을 받고3~4월엔 4시간 근무 하고 94 만원 가량 월급을 받았는데무슨 이유로 다른 근무자가 4시간 근무 하는 걸로 되어있고제가 8시간 정상 근무 하는 걸로 되어있어3~4월에 실 월급이 270 만원을 받고 다른 근무자에게 제가 실 지급 받아야 될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이체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연말 정산 할 때 제가 세금을 더 낼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