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 문제가있나요?

1~2월엔 8시간 근무하고 270 만원 가량 월급을 받고

3~4월엔 4시간 근무 하고 94 만원 가량 월급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다른 근무자가 4시간 근무 하는 걸로 되어있고

제가 8시간 정상 근무 하는 걸로 되어있어

3~4월에 실 월급이 270 만원을 받고 다른 근무자에게 제가 실 지급 받아야 될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이체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연말 정산 할 때 제가 세금을 더 낼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국세청홈택스>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본인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세금부담이 증가했을 수 있으므로 업체에 문의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