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일을 다음달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말일 즈음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2월에 연장근무를 하면, 해당 금액을 3월 10일에 4대보험 쪽에 신고를 하고, 월급 지급일에 지급하고, 3월 월급과 함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에는 3월 10일에 신고하고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사실 이리 하려 했던 이유는, 세금은 항상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4대보험은 예상했던 금액과 통보액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지되는 금액을 보고 지급을 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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