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관련 노무 상담 의뢰드립니다.1.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단축근무를 조합하여 담임교사가 10시 출근 4시 퇴근 가능한지요?2. 출산휴가 시, 본인급여에서 220만원 지원금을 뺀 차액분을 회사에서 주는데 이 때 회사에서 주는 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줄까요?3. 단축 근무 시행을 위한 근로자와의 단축시간 협의를 위한 방법 절차. (2시간단축 -> 4시간 단축 등)4. 대체인력 구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