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관련 노무 상담 의뢰드립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단축근무를 조합하여 담임교사가 10시 출근 4시 퇴근 가능한지요?
2. 출산휴가 시, 본인급여에서 220만원 지원금을 뺀 차액분을 회사에서 주는데 이 때 회사에서 주는 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줄까요?
3. 단축 근무 시행을 위한 근로자와의 단축시간 협의를 위한 방법 절차. (2시간단축 -> 4시간 단축 등)
4. 대체인력 구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명절수당 등의 수당은 지급요건과 주기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3.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4.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공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