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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흑로41

든든한흑로41

  • 부동산경제
    26.09.06
    Q. 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현재 상황- 2025년 8월 31일 동생이 울산 A 아파트 분양권 구입- 아파트 분양가 7억 1700만원. 옵션 1623만원, 발코니 확장 2470만원.계약 당시 납부 금액. 계약금-3585만원 / 옵션-170만원 / 발코니 247만원중도금 무이자, 2026년 9월 현재 중도금 대출 3차까지 실행(2억1510만원) - 아파트 최근 시세2026년 기준 6/12 8억 7170만원, 5/15 (직거래) 8억1170만원, 4/20(직거래) 7억 2886만원,2/22 8억 5166만원, 2/21(직거래) 7억 3052만원 - 동생: 대구에 본인 이름으로 된 B 아파트 있음(월세로 줌). 현재 B 아파트 시세는 구입 당시 시세와 거의 비슷함. - 상담자: 현재 울산에 아파트 1채 보유중이나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내놓음. 질문1. 2027년 1월 제가 현재 아파트 매매 후 동생에게 A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얼마에 구입하면 세금이 가장 적을까요? 그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질문2.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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