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휴대폰 판매 이후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 반납을 받아 반납 받은 휴대폰 판매후 고객 위약금 잔여 할부금 약 70만원대 결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금은 약 50만원대 20만원 손혜를 본상태계약서에는결제 처리이후1~3개월간 월 11만원대4~6개월간 월 8 만원대7개월 이후 4만원대가 나온다는 계약서 작성이후 갑자기 6개월간 요금이 부담된다며 월 4만원에 해달라 억지 주장을 하심(기기는 박스에서 뜯긴상황)고객이 10만원정도 줄테니 6개월간도 4만원에 해달라하여 이부분에도 승락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본인이 계액서에 4만원만 냄 이라는 문구만 작성10만원 준다는 내용빠짐이후 또다시 10만원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 두개를 추가 반납 하는걸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해서 그렇게하자 함그러던중 몇일후 기기 반납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옴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 반납안하면 안되냐고 연락함(녹음있음)일단 방문 해줘라해서 매장에 와선 하는소리가 계약서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 난 4만원만 내면 끝이다 라는 말을함 반납하기로한 기기중 한대만 반납함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내용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민원신고까지 접수한 상황이럴때 판매한 저는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핸드폰 한대 팔고 약 50만원을 손혜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 민원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