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 이후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 반납을 받아 반납 받은 휴대폰 판매후 고객 위약금 잔여 할부금 약 70만원대 결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금은 약 50만원대 20만원 손혜를 본상태
계약서에는
결제 처리이후
1~3개월간 월 11만원대
4~6개월간 월 8 만원대
7개월 이후 4만원대
가 나온다는 계약서 작성
이후 갑자기 6개월간 요금이 부담된다며 월 4만원에 해달라 억지 주장을 하심(기기는 박스에서 뜯긴상황)
고객이 10만원정도 줄테니 6개월간도 4만원에 해달라하여 이부분에도 승락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본인이 계액서에 4만원만 냄 이라는 문구만 작성
10만원 준다는 내용빠짐
이후 또다시 10만원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 두개를 추가 반납 하는걸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해서 그렇게하자 함
그러던중 몇일후 기기 반납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옴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 반납안하면 안되냐고 연락함(녹음있음)
일단 방문 해줘라해서 매장에 와선 하는소리가 계약서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 난 4만원만 내면 끝이다 라는 말을함 반납하기로한 기기중 한대만 반납함
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내용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민원신고까지 접수한 상황
이럴때 판매한 저는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핸드폰 한대 팔고 약 50만원을 손혜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 민원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