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대리점 판매건에 대해 유지기간 미 이행으로 인한 환수
안녕하세요.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핸드폰 구매할때는 요금제, 회선 유지조건으로(186일 또는 93일 등) 공시지원금 + 대리점 추가지원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수 있게 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 변경등으로 작은금액부터 큰 금액으로 피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이 내용으로 고객들과 개인합의로 진행되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말 악의적으로(통신사 종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1. 요금제 유지기간 미 이행으로 환수 금액 (보통 10~30만원 사이)
2.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액 (40~100만원)
3.핸드폰 사용할것처럼 얘기해두고 새 핸드폰 구매 후 판매, 원래는 새로 구매하는 휴대폰에 유심넣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있으나 사용을 안해서 발생하는 환수 (40~100만원)
가족에게 주는경우에는 구매한 휴대폰 일련번호, IMEI소명이 가능해서 문제없지만
3-1 통신사는 그대로 사용중이나 새로 구매한 휴대폰에 사용여부 소명이 불가해서 발생되는 환수(휴대폰 깡, 폰대출)이라 표현합니다.
위 내용들이 한달에 적으면 10건 미만
많으면 10건 이상도 발생해서 소액지금명령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어 인터넷 찾아보다가
'아하'에 질문을 할 수 있어 문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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