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대리점 고발과 보상협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휴대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으나 개통 전 설명과 달리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걸 알고 상담중입니다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기기값과 할부 원금 녹취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sk청구서에서 통신요금과 기기값 000원을 24개월 나누어서내시면 된다고 한것은 할부가 아니라면서 할부금 설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제휴카드 48만원 결제되어야 하는데 77만원 결제 해놓고 29만원을 지원 해준거라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협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과장 광고와 사기 혐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원래데로돌려 놓을 바법은없을까요?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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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