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사기 개통철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휴대폰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구매 후 5일 차 입니다,

36개월 선택약정 할부고 선약지원금+매장지원금 해서 매달 35000원 정도 지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선택약정 지원금은 명세서에 당연히 적혀있겠지만

매장 지원금은 명세서에 기록이 안되지 않나 생각하다 사기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거절시에 대응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본 계약서 이외에 기기값 얼마 약정할인 얼마 들어간다는 확인서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통 7일 이내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단순 변심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매장에서 거절시 방통위, 통신사 본사 소비자보호팀에 민원을 넣으세요.

    증거 사진은 철회 거부시 사기, 허위, 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누 근거가 됩니다.

  •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상황에서 개통 7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해요. 판매점이 “불량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거나 “통화 품질 문제여야 한다”는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해도, 그건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할 건

    판매점에 철회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명확히 남기고 캡처해두기

    통화 녹음도 꼭 해두기

    거부당하면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간단히 가능해요)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민원 제기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방통위에 신고 접수

    이미 사진으로 계약 조건을 보관하고 계시다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철회 대행” 같은 유료 업체에 맡기지 마세요. 오히려 2차 피해 생깁니다.지금이 골든타임이니까, 오늘 안에 문자나 녹음으로 철회 의사부터 꼭 남겨두시고 해결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