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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tv핸드폰 인터넷 업체인 한수의통신에서 계통을 해서 상품권을 받았고 6개월 후에 기기변경을 하라고 해서 작년10월16일에계통을해서 올해 4월16일이후 6개월 지난줄 알고 4월28일날 다른 핸드폰 업체에 가서 기기변경을 했는데 2틀전에 해지했다고 6개월이 아직 안지났다고 M+6개월 이라고 전회사로 부터 위약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만약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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