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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 tv 핸드폰 변경하고 기기변경은 6개월 뒤 할수 있다고 해서 작년10월16일 계통해서 올해 4월28일 6개월이 지나서 기기변경을 했는데 업체에서 5월1일에 해야하는데 2틀먼저 해지를 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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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당시 명확하게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위약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일시를 정한 경우라면 이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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