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온라인 판매업체 위약금 내용증명

인테넷 tv 핸드폰 변경하고 기기변경은 6개월 뒤 할수 있다고 해서 작년10월16일 계통해서 올해 4월28일 6개월이 지나서 기기변경을 했는데 업체에서 5월1일에 해야하는데 2틀먼저 해지를 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당시 명확하게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위약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일시를 정한 경우라면 이틀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